외국계 기업의 근로자가 받은 모회사의 스톡옵션도 구소득세법상 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인은 다르더라도 자회사가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만큼 모회사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씨티은행에 근무하며 16억원의 모회사 스톡옵션을 받았던 하모 씨.
하 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관할 세무서가 6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만큼 근로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어도, 자회사가 모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인만큼 스톡옵션도 모회사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이유로 세금이 부과됐던 이 모씨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은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접적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은 모회사의 스톡옵션도 근로의 대가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접 고용관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같은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수십건 이상 계류돼 있는 하급심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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