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으로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선거가 자리잡아가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 중진인 피고인들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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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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