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차량을 소유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금이 월 4000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세분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9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지금까지 3년 미만 자동차 소유자의 40%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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