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노선 항공편에 기내 액체류 반입을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등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부터 전세계 항공노선
이에따라 앞으로 생수나 양주, 화장품 등을 면세점에서 사서 탑승하려면 반드시 밀봉처리하고 투명 비닐백에 넣어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