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게 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
개정안에 따르면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주방과 타일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하자 책임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리모델링 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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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게 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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