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에 위치한 대형복합단지 파크원(Parc1) 을 둘러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과 사업 시행사 간의 소송이 통일교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행사의 승소로 파크원 공사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상권의 내용이 민법이 정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민법상의 지상권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규정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 4만6465㎡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되다 통일교재단 측이 "계약이 무효"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내면서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지상권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내부 배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공방이 시작되면서 추진되던 1조8000억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무산돼 진행되던 공사는 그 후 약 4년간 중단된 상태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고 봤다. 해당
이번 판결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크원 프로젝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곧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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