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어도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처가 가벼웠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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