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평가기준이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일부 평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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