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내는 물론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나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신설되는 학교 안전관리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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