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
보험업계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매년 1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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