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허위·과다 입원으로 부당하게 타내간 보험금이 1인당 연평균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대다수는 50대, 주부와 같이 입원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는 무직자였다.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가입하는 방식으로 평균 2억 8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입원 직접 6개월 내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으며 하루 평균 31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균 7년간 1009일간 입원했다. 1년 평균 137일, 한달에 11일을 병원 입원실에서 보낸 것이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인데도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가 많았다. 병원에서 장기 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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