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분양가상한제 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계는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견본주택 모습 [매경DB] |
기존 분양승인을 받았던 단지들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 들어 재승인 후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이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건설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를 유도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에 업계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바뀌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상한제 완화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한제 적용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9.54%(552만원→990만원) 증가했다. 반면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간은 14.23%(1096만원→940만원) 감소했다.
특히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 하락률이 더 컸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17.48%(1144만원→944만원) 떨어졌지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15.28%(772만→890만원) 올랐다.
개별단지들을 경우에도 차이가 확연하다.
실제 지난해 11월 분양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1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가 3.3㎡ 당 3800만원에 책정,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달 분양했던 상한제 적용단지인‘래미안 대치 청실’은 평균 3200만원대였다.
비강남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고덕지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고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2400만~2500만원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한 상한제 적용단지인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의 경우 1950만원대로 약 500만원이 저렴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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