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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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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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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