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형·주식혼합형 퇴직연금 펀드 가입자도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와 새로 설정하는 펀드 모두 해당된다. 퇴직연금펀드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형·채권혼합형 퇴직연금 펀드는 2013년 1월부터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3일 기준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2203억원으로 퇴직연금펀드 전체 설정액(7조45억원)의 3.1% 수준이다. 펀드 수도 전체 464개 중 92개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7월부터 퇴직연금의 원금 비보장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문호가 열린 데다 환매 제약도 사라지면서
이번 주식형·혼합형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 폐지는 15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펀드의 경우 펀드 등록 신고서에 환매수수료가 없음을 기재하면 되고 기존 펀드들은 약관을 변경해서 변경된 약관을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박준형 기자 /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