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5년차의 미혼의 김영진 대리(33)는 올해 2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언론 기사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종전 대비 환급이 좀 줄겠지”하고 대수롭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알리안츠생명을 찾아 상담을 신청했다.
알리안츠생명은 변화된 연말정산 스토리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2013년 정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을 변경했다. 취지는 고소득자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춰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고소득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액공제는 급여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취지는 정부 발표와 부합한다. 하지만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직장인 상당수에서 세금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해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양육과 중·저소득층 노후보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인상했다.
내년 김 대리가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려면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가 도입됐는데 간이세액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 대리는 아직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항목이 적기 때문에 12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시 발생할 추가납부 분을 줄이고 사전에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
김 대리는 월 50만원의 적금을 들고 있다. 이 적금은 소득공제상품이 아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25만원은 연금저축, 15만원은 소득공제장기펀드, 10만원은 주택청약에 넣도록 권유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과 비과세요건, 소득공제 요건을 다 잡을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김 대리의 소비 패턴도 바꾸도록 조언했다. 김대리는 그 동안 주로 신용카드를 썼다. 알리안츠생명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점을 감안해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다 채우고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쓰라는 것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추가로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김 대리가 장을 볼 때 대형마트보다 집근처 전통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거나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살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도록 센터는 권유했다. 김 대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교복을 살 때 드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김 대리는 내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다. 월세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증빙자료(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확인서·현금영수증)를 미리미리 챙겨두면 연말정산 때 쓸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최근 소득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ㅇ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ㅇ 출생 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ㅇ 연간 총 급여 5500만
ㅇ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 → 15%)
ㅇ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원 → 13만원)
ㅇ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간이세액 80%, 100%, 120% 중 선택
(자신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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