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자본시장 개편을 위한 막이 올랐다.
이진복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주요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할해 거래소지주회사 밑에 두는 구조다. 코스콤, 예탁원 등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가져가지만 법률 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예탁원은 차차 지분 매각을 통해 지배관계를 해소한다는게 금융위원회의 생각이다. 현재 거래소 산하에 있는 시장감시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설한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거래소 개편안과 비슷한 골격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위축됐던 코스닥과 파생상품시장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의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동일인이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상호간에 임직원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거나 해외 거래소 등과 지분 교환 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본점은 부산에 두는 것으로 명시했다.
거래소 구조개편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자본시장 개편이라는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증권시장에서는 중국 등 글로벌 거래소시장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거래소의 주주들인 국내 증권사들도 IPO를 통해 그동안 묶였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소의 빠른 구조개편을 바라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와 국내 중소기업들도 거래소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분리되면 시장 경쟁력이 강화돼 보다 많은 기업들이 IPO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자금 회수시장으로써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들도 많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10월초까지 국정감사가 잡혀 있고 향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소 개편안이 논의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게 걸림돌이다. 또 야당에서 거래소 공적기능 유지, 거래소 IPO를 통해 나오는 차익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내년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7~8월에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