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거실과 침실 난방 온도조절이 개별적으로 안되는 경우 하자로 판정받게 된다. 방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방마다 온도조절이 안되면 역시 하자로 지적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적 민원사항,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하자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CCTV 하자판정 기준도 도입된다. 지금은 CCTV 화질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올 연말께부터 130만 화소 이상 기준
조경수 식재 하자 판정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비록 더 비싼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설계수량보다 부족할 경우 하자로 판정받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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