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문이 발표된다. 그동안 시장을 어지럽혔던 세력들의 실체와 내용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예방 효과와 함께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과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선위는 조치 결과를 담은 회의 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 자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보류' 등으로만 조치 결과를 간단히 공개해 제대로 된 사건 내용과 관련 세력들의 실체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향후 결정문 발표 시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 공개가 원칙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할 방침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들은 실명 거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자본시장조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그동안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던 세력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시 위반이나 회계 감리 위반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내용은 공시나 금감원 회계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은 일반인이 찾기 힘들었다. 특히 7월부터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2차, 3차)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장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위가 이번에 내용 공개를 결정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판례처럼 사례가 쌓이면 시장 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426조에서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어 내용 공개에 따른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조사가 종결되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가이드라인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7월 발표한 규제 내용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위반 사항에 자세한 설명과 질의 응답 등을 담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