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또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여권 발급 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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