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암까지 다 포함해 모든 암을 보장해 드립니다.”(L쇼핑/S생명)
TV홈쇼핑 업체의 보험 상품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한달 동안 생명·손해보험 상품 21종에 대한 TV홈쇼핑(GS·롯데·현대·CJO·NS) 보험 판매 방송(38회)을 전수조사한 한 결과, 보장 내용을 과장 또는 허위로 안내하거나 역선택을 조장하고 자극적 표현을 쓰는 등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상품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생명보험 상품 7종의 총 방송은 15회로 이중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하는 등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3건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상품은 14종이 TV홈쇼핑 방송(23회)을 통해 판매됐으며 이중 20건이 중요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재발암과 전이암은 보장이 안됨에도 “암의 종류가 200여가지 약 300여가지입니다. 자 모든 암 다 보장해 드릴께요” 등 보장 내용을 허위, 과장한 경우부터, “연금이 끊기는 날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세요” 등 자극적 표현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합리적인 초기 보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 5분 이상 상품 상담을 진행하면 경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해 놓고 실제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TV홈쇼핑 보험 판매가 보장 내용을 과장하고 허위로 안내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을 TV홈쇼핑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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