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꼭 챙겨야할 게 있죠.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상식을 천상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내년초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이전에 카드를 써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영 / 신한카드 과장
-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총급여의 3% 미만의 의료비에 대해선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연말이 가기전에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지금 300만원을 저축하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3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이영
- "연말 상여금 같은 목돈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어두면 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 소득공제 자격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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