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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았다. 대법원이 최근 가입자가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의 약관에 대해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판결에 따라 생보사들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갖게 됐다. 즉 2010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2010년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며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생보사들은 해당 판결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판결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자살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타내거나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는 보험사기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해당 사안의 사회적파장이나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단순 문구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그동안 약관에 명시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결이 아닌 ‘약관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즉 재해사망으로써의 자살에 대한 가치판단은 대법원의 영역이 아닌 셈이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특약은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명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약관을 핑계삼아 칼같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에 한해서는 약관이 잘못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와 체결한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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