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하반기 조직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직책 출마 자격을 직책 역임자로 제한해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공협 회원 일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공협 출마 자격 변경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갈등은 한공협이 지난달 24일 제119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각급 조직장 선거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한공협은 3년마다 협회 산하 지부(광역 시·도), 지회(시·군·구), 분회장(동)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회장 출마 자격이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인 기존 직책 역임자'로 강화됐다. 분회장 자격도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공인중개사 단체 5곳이 연합해 3만여 명 규모로 출범한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이하 전공연)는 즉발 반발했다. 허준 전공연 회장은 "출마 자격 제한은 협회 평회원의 간부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고, 가입한 지 7개월 된 평회원인 자신을 겨냥한 면도 있다"면서 "협회장이 지회장 출마에 필요한 직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공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연 회원 일부가 지난 1일 한공협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회장은 전공연 설립 전까지 한공협과 협력해 업권 보호 활동을 해왔다. 지난 3월에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한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협력했지만 허 회장이 한공협과 갈등을 빚으면서 틀어져 결국 독자 행동에 나선 셈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출마자 요건 강화는 회직 경험이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