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댈러스로 출국한 A씨는 거래은행인 우리은행·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다며 차단돼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수년 전 해외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해외인터넷주소(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은행 점포나 A씨의 위임장을 받은 이가 국내 점포에서 해외IP서비스 차단 해지를 신청해야했는데 A씨는 당장 은행업무를 볼 수 없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시중은행이 불법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해외IP접속 차단 서비스가 까다로운 해지 절차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기업은행은 ‘해외IP접속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2년 전후 생긴 이 서비스는 해외 범죄집단이 국내 인터넷뱅킹 소비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해외에서 접속, 돈을 빼내는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다. 문제는 해외IP접속이 차단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해외에 나갔을때 정작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해지 방법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 해외점포를 찾아가거나 거주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받은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은행 국내점포를 찾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신한·기업은행은 대리인의 경우 전자금융이용신청서, 고객·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영사확인 위임장 등을 갖춰야한다.
해지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 출국 전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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