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에서는 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늘렸다.
시행결과를 보면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부적합을 받았다.
이 밖에 철근은 70개 현장 중 4개에서,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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