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재입주자 선정 시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평가해 거액 예금이 있어도 고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25일 고시한다.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로 입주 자격이 제한되고 자동차 가격도 2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행복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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