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골프나 여행 접대를 주고받은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 90여 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직원과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간 '업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향응 접대에 철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소속돼 있는 40여 개 금융사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제재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이 많은데다 제재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종사자끼리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업무상 갑을관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과도한 접대를 막기 위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서울남부지검이 불법 채권 파킹 거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채권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담을 채권을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사서 장부에 바로 기입하지 않고 증권사에 맡겼다 나중에 결제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검찰은 작년 채권파킹 거래 과정에서 임직원들간에 광범위한 향응 접대가 오간 사실을 적발해 향응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90여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사실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거래를 따내려는 증권사 브로커간 향응접대는 그동안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이번 제재로 과도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영업력을 발휘해야하는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며 "증권사 브로커가 매니저와의 친밀도나 식사, 골프 여부로 주문을 따내는 게 현실이었다"고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