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차사고 합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변경된 합의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 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가해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줄때 피해자의 상해 등급도 같이 고지하도록 했다. 차사고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최소 1점, 최대 4점의 보험료 할증점수가 붙는다.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약 7% 인상되는 만큼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상해 등급을 정확히 알아야 보험료 할증이 적절한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밖에 대인배상보험금과 관련한 통지내용은 보험금 종류, 총액 등을 담은 필수통지사항과 그밖의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필수통지사항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려야 하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해지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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