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향후 대출금리 상승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평균 증가 폭이 중고소득(연 소득 3200만원 초과) 차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DSR 평균은 지난해 10월 기준 40%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DSR 평균이 45%로 오르며, 금리가 5%포인트 높아지면 DSR 평균이 48.3%까지 치솟았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빚 상환에 써야 하는 것이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DSR 80% 초과 차주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DSR 80%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일 경우 전 금융권을 통틀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1인당 평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하 1인당 상환액)은 839만원(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향후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1인당 상환액은 943만원으로, 5%포인트 상승하면 1013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출된 수치는 저소득층이 소득의 30% 수준을 빚 갚는데 쓴다는 얘기지만, 이는 평균 수치로 개별 차주에 따라 소득의 5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도 있다.
중고소득 계층의 DSR 평균은 금리가 3%포인트 상승 시 34.6%(지난해 10월 기준, 1인당 상환액 1717만원)에서 39.2%로, 금리가 5% 오르면 42.2%로 높아졌고, 상환액은 각각 조건에서 1948만원, 2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는 "저소득 구간보다는 중고소득 구간의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보유하고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더 많았으나,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 평균은 더 작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DSR 80% 초과(지난해 10월 기준 10.6%, 1인당 상환액 1324만원) 차주는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13.1%, 금리 5포인트 상승 시 14.8%로 비중이 확대됐다. 또 1인당 상환액 부담은 1499만원, 1614만원으로 각각 많아졌다.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한 사람이 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 평균적으로 174만원, 금리가 5%포인트 상승하면 289만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는 "개별 차주의 상환부담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계속 증가
이어 "저소득 차주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