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오늘(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성별과 나이, 직업, 학력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성 비율을 고려해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했으며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사법 사상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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