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임우재씨 단독주택 [사진제공=지지옥션] |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분당구 단독주택은 임 씨 단독 소유로 지난 2000년 4월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가 진행되면 20억대 이상 감정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지옥션의 분석이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22억원으로 이중 1순위 채권최고액 12억원은 2014년 임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고, 2순위 10억원은 아이알씨주식회사가 2015년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았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임씨가 아이알씨주식회사의 물상보증인으로 자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매는 하나은행에서 아이알씨주식회사의 근저당을 근거로 신청했고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아이알씨주식회사는 경북 포항에서 철근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씨와 관련성에 대해서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업CEO 혹은 특수 관계인들이 자택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경매는 소유주인 임우재씨의 재무상태 문제라기보다는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영·실무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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