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경찰서는 오늘(26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던 전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측근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김 전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에 담긴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 받다 선관위 감시단에게 적발됐습
그러나 김 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 선거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 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어제(25일)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오늘 김 전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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