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신 DTI가 도입되면 주담대의 문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을 더 억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DTI는 주담대 한 건당 DTI(현재 서울 기준 4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집을 두 채 산다면 각각의 주담대에 각 2000만원씩 소득의 80%인 4000만 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 두 건의 주담대를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 2000만원을 갚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신 DTI는 직전 1년간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 대출 가능액수는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상의 대출 가능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DTI보다 더 강화한 DSR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대출자가 이자만 낸다고 가정하는 DTI와 달리 DSR은 기존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산정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적용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 DTI와 DSR 도입에 이어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마련했다. 중도금 보증 비율은 지난해 100%에서 90%로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80%로 줄어든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 및 광역시)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중신용자인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1조1800억원 규모의 '해내리1'을 통해 금리추가 인하, 일부차주 보증료 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자(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해내리2'를 통해 저리 융자(기준금리+0.2~0.3%포인트)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중 일정비율을 선택해 자동상환하면 된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한다.
취약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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