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국내에 진출하도록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먼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회계 감사업무를 제외하고, 회계제도 자문 업무과 경영컨설팅 업무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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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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