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받은 회계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으로 금감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보유 지분의 가치를 취득원가에서 시장 가치로 반영한 게 회계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전조치통보서를 전날 발송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까지 금융당국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 변경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뒤 이제 와서 회계규정 위반이라는 감리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의 판단은 금감원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를 위탁하는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상장사는 금감원이,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리 결과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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