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기 임박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기업 중 잠재 매물로 거론되는 곳으로 케이블TV 기업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이 꼽힌다.
그동안 케이블TV 기업 M&A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M&A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M&A로 인해 독과점 기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시청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한 까닭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기반해 M&A에 대해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별도로 방송법상 규제 조항이 존재한다. 바로 유료방송 합산 규제다. 이 제도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중 3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015년에 3년 시한으로 도입돼 다음달 말 일몰이 이뤄질 경우 제도가 폐기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KT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30.54%로 1위에 올라있다. 이는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점유율 13.65%)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 수치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풀릴 경우 KT가 휴대전화, 위성방송,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전망"이라며 "상대적 약자인 나머지 사업자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존속을 원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M&A를 통한 점유율 확대 여지를 묶어버린 까닭에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결합상품 등 영업을 통한 점유율 확장만이 가능하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풀릴 경우 족쇄가 풀린 KT가 '치킨게임'을 통해 나머지 사업자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위기의식은 M&A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상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유료방송 기업 간 M&A를 막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이라며 "현재 KT를 제외한 나머지 유료방송 기업의 공멸을 막기 위해 M&A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충돌로 인해 유료방송 업계가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M&A 시나리오는 IPTV를 갖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기업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다. 양사는 지난 1월 해당 M&A 부인 공시 이후에도 여전히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M&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아직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며 "다만 CJ헬로 모기업인 CJ오쇼핑이 오는 7월 합병을 앞두고 있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뒤 다시 공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째 매물로 나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딜라이브 역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매물이다. 딜라이브에 정통한 관계자는 "딜라이브가 최근 현대HCN에 매각한 서초지역SO 관련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료방송 기업 간 합종연횡이 시작될 경우 딜라이브 역시 CJ헬로를 놓친 경쟁 기업이 탐낼 만한 매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티브로드는 최근 주요 주주였던 재무적 투자자 IMM PE 보유 지분 20%에 대한 콜옵션이 행사됨에 따라 매물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 재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티브로드는 매각되기보단 오히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