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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중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과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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