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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집값 담합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추측하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중개사협회도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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