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4항(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ETF 종목인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 'ARIRANG S&P한국배당성장', 'ARIRANG 스마트베타4종결합' 등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11월 8일 전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 9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14일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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