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동6 및 숭인1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숭인1 주택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일몰 기간이 경과됐다. 본동6 주택 재개발 구역은 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돼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제됐다.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두 지역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제기동 896-68 경동미주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변경계획 역시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