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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19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어 "현재 당사는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건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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