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 에스엔텍은 중국 거래처가 장비 불량과 관련해 제기한 114억원 규모 소송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에스엔텍은 중국 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지난 2014년 에스엔텍이 납품한 TSP제조용 장비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에스엔텍 중국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접수하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에스엔텍은 중국 거래처였던 차이바오에 2014년 총 4대의 TSP제조용 증착 장비를 납품해 4대 중 3대는 설치 및 FAT(Final Acceptance Test, 최종승인시험) 승인을 완료했다. 나머지 1대는 차이바오 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장비 셋업 및 FAT 승인을 현재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엔텍의 장비 사양과 성능은 계약상 스펙을 만족시켰고, 차이바오 측의 검증을 거쳐 FAT 승인을 받았다"며 "보증기간까지 종료된 상황에 이제와 장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금(계약상 잔금) 지급을 재촉하지 않았고, 장비운영상 필요한 CS 및 소모품 공
에스엔텍은 해당 중국 기업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신규 부품 사업 추진 등 경영실적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