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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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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부동산
부동산 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기사입력 2008-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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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7-28 18:18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에 대한 분양대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만 허용되던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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