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가단일가 및 개장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을 오는 29일부터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1시간30분에서 1시간으로 수정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가 단일가는 기존 오전 8시~9시에서 8시30분~9시로 30분 줄었다.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돈육선물 제외),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예상체결정보는 호가접수개시 10분 후인 오전 8시 40분 부터 공개된다.
또한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8시30분~8시40분으로,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기존 오전 7시30분∼9시에서 8시∼9시로 각각 1시간 단축된다. 적용 시장은 주식, ETN, ETF를 포함한 증권시장이다.
거래소 측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주식시장 환경 고려 ▲1시간 운영에 따른 가격 반영 비효율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등 이유로 매매거래 단축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라성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20년 전에는 전화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한시간이 필요했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주식시장이 전산화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져 30분 매매 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오전 8시10분∼8시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것도 한몫했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이를 악용해 시간외 종가 매매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린 후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개시전 종가매매 시간(8:30~8:40)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8:40~9:00)을 분리 운영한다면 이러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라 상무는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