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매 물건에는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7건이 포함됐다.
공매 시작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5건 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2일 온비드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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