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KB증권]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2월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을 파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슈퍼개미 등 대주주들은 12월에는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놓곤 한다.
다만 최근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도세 이슈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매도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금융상품인데, 매매에 따른 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CFD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CFD가 연말 양도세 관련 수급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현재 CFD 거래가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국내 CFD 계좌수는 521개, 잔액은 2520억원, 일평균 거래액 284억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인 6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CFD로 인해 12월 양도세 관련 수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 개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FD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CFD와 같은 구조를 가진 FX마진의 경우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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