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내렸던 과태료 부과 규모가 첫 단계부터 줄어들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측 과태료 부과가 '과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190억원, 160억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이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과태료 부과 규모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금감원 제재가 '고무줄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DLF 판매 당시 서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우리은행보다도 많은 과
증선위는 이날 의결 사항과 관련해 "증선위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토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