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면적의 50% 범위에서 대중음식점이나 학원, 세탁소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으며, 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되지 못한 잔여지 14만 3천㎡에는 연립, 다세대 등 주택용도의 건물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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