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20%를 특별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1순위자이며,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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