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75%에 대해 원상복구와 철거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이행명령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시에 제외할 예정입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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